금전의 대차 계약 (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 자금 차입- Inter-company loan 포함) 신고 및 작성 안내

금전의 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 (외국환은행 신고시 별지 제 7-2호 서식을 참고하여 지침 서식 7-13 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작성가이드 (PDF, 207KB)

금전의 대차 계약 신고시 필요서류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 차입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 지급 수단을 말함) – 차입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 재정부 신고 사항이며, 10억원 미만인 경우 외국환 은행에 신고 한다.
  • 필요 서류:
    1.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2. 원화 자금 차입계약서 또는 융자의향서
    3. 금융기간 보증서(금융기관 보증시에 한함)

** 차입 신고를 처음하는 경우,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77번으로 지정) 이 필요하며,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변경) 신청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차입금 입금시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으로부터 입금 되어야하므로, 국내은행에 (대주의)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이 있어야 하며, (차주의) 거주자의 원화 계좌로만 입금 가능함. 상환시 반드시 (대주의) 비 거주자 자유원계정으로 상환되어야함.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변경신고(수리)서 (변경 신고 대상: 차입 기간, 차입 금리, 상환 방법, 차입 용도, 신고 금액의 감액, 합병으로 인한 차주의 변경, 채권 인수로 인한 대주 변경시)
  2. 내용변경 입증서류(변경계약서 등)
  3.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필증 원본 혹은 사본 (원본은 추후 반환함)

[지침 서식 제 7-13호] 금전의 대차 계약 신고서 (외국환 은행 신고시) / [별지 제 7-2호 서식] 금전의 대차 계약 신고서 (기획 재정부 신고시)

지침서식 제7-13호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PDF, 47KB)

별지 제7-2호서식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PDF, 6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