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변경 안내
날짜 : 2012/11/01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시행일 : 2012년 11월 1일
항목 | 변경전 | 변경후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
제 28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한 매체 혹은 접근이 용이한 매체를 통해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한 매체 또는 이메일 등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 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