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분쟁처리
분쟁처리 책임자 및 접수방법
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법무부, 김신혜 (e-mail : sharon.kim@kr.hsbc.com, Fax: 02-6716-0238) |
담당자 및 문의 전화번호 | • 개인금융 콜센터 (1544-3311) • 기업금융 고객센터 (02-2004-0021/22) |
접수방법 | • 분쟁처리 책임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HSBC은행 고객 서비스센터 접수 |
분쟁처리절차
- 이용자가 분쟁처리 조직에 분쟁처리 신청
이용자가 분쟁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각종 분쟁조정 혹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처리조직은 해당 절차에 참여 - 사실조사 (타행 혹은 유관기관에 문의 /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 처리결과 통지
-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
- 이용자가 은행의 처리결과에 동의시 분쟁처리 절차 종료
- 이용자 이의제기 (조정신청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용자가 분쟁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각종 분쟁조정 혹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처리조직은 해당 절차에 참여 - 분쟁처리조직에서 조정 혹은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참여
- 조정결과에 대해 양방이 수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
- 조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시 소송으로 분쟁처리
- 분쟁처리 결과에 따라 보험(공제법인)에 손해배상을 의뢰하거나 적립금으로 충당 (분쟁처리종료)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 20조 제 1항에 정한 사고와 관련하여 분쟁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 30조에 의거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분쟁접수 방법
- 분쟁처리 책임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HSBC은행 고객 서비스센터 접수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 사례
전자금융거래법(07.1.1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이 크게 확대 되었으나 다음의 사례는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 친구, 직원 등에게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한 경우
- 인터넷대출광고 등의 유혹에 빠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 암기의 편의성 때문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0000’, ‘1234’ 등 도용이 쉬운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메모지 등을 주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 피싱사이트 또는 위장 이메일 등으로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해주는 경우 등
- 제 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양도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