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계산 (Periodic Set Off) 신고 및 작성 안내

상호 계산 신고서

(계약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상계에 의한 지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첨부된 [규정서식 제 5-2호] 상호 계산 신고서를 제출 (최초 1회에 한함) 하고, 그 이후로 상호 계산 계정 결산 대(차)기 잔액 처분 신고서로 진행한다.)

상호 계산 신고시 필요서류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서 >> 지정항목 ‘33. 상호계산 실시 업체’에 ‘V’표시
  • 상호계산신고서 (규정서식 제5-2호) – 최초 상호계산 신고서 제출후, 이후 상호 계산 계정 결산 대(차)기 잔액 처분 신고서와 채권, 채무 입증 서류 (Invoice 등) 제출
  •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상호 계산 신고시 최초 한번)

  • 기존에 다른 은행을 통해 상호계산을 진행하신 경우 당행으로 거래 외국환 은행 변경 후 신고 가능합니다
    • 상호 계산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상호 계산 계정 폐쇄 신고서 제출.

[규정 서식 제5-2 호] 상호 계산 신고서

상호 계산 신고서 (PDF, 36KB)

상호 계산 계정 결산 대(차)기 잔액 처분 (변경) 신고서

상호계산계정 결산대차기잔액처분(변경) 신고서 (PDF, 39KB)